심장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7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부담 없이 심장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장재활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.
-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 : 심장이식술, 심장판막수술, 관상동맥 우회술(CABG), 관상동맥 중재술
- 인공심박기, 삽입형 제세동기,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등을 삽입한 환자
- 급성 심근경색증,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
- 보상된 심부전 환자
- 말초동맥질환(하지동맥 협착,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등)으로 수술 및 중재시술,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
- 약물로 조절되는 심방·심실성 부정맥, 심실세동·심장정지 경험자
- 선천성 심장질환자
- 우심실 부전이 예상되는 폐 수술(폐전적출술, 폐엽절제술) 시행한 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