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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및 중단기준 hide
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는 심장재활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장재활을 시작할 수 없고, 내과적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치료 및 중재술 또는 수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  1. 불안정형 협심증
  2. 안정시 수축기 혈압 > 200㎜Hg, 이완기 혈압 110㎜Hg 이상일 때
  3. 자세 변경에 의해 혈압이 20㎜Hg 이상 하강하고 증상을 느낄 때
  4. 심각한 대동맥 협착증 (성인의 평균크기 0.75㎠ 이하, 혈압의 변화 > 50㎜Hg이상)
  5. 조절되지 않는 심방과 심실의 부정맥 혹은 동성 부정맥(120회/분 이상)
  6. 보상되지 않는 울혈성 심부전증
  7. 3도 방실차단(인공심박 조율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)
  8. 활동성 심막염 또는 심근염
  9. 최근에 발생한 색전증, 정맥 혈전증
  10. 안정시 ST분절의 변화(2㎜ 이상)
  11. 조절되지 않는 당뇨(안정시 혈당 300㎎/㎗ 이상)
  12. 운동을 하면 안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상태
  13. 급성질환 및 고열, 기타 대사성 질환(갑상선염, 저칼륨증, 고칼륨증, 저혈량증)